'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삭감' 개정안 발의
심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최저임금의 5배를 상한선으로 현재 세비를 축소하는 것인데 이 경우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 수준인 연 1억5000만원대의 세비는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7 mironj19@newspim.com |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라며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심 대표는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여론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먼저 개혁하자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쉽지 않았다"며 "국회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