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등 시공사 선정절차 '원점'…사업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재입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한남3구역 조합 이사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입찰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합은 곧 대의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이에 따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은 무효가 된다. 이사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연기하기로 했다.
재입찰이 확정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입찰 공고, 사업 설명회를 비롯해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사업 수주에 필요한 제안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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