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품위 손상·법원 위신 떨어뜨려"
음주운전·판결문 유출한 판사도 각 징계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고 이를 의심하던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힌 현직 판사가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월 처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속 재판부가 맡은 사건의 소송 대리인들과 11회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해당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B판사에 대해서는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B판사는 지난 5월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km 구간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 부탁으로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한 C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C판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인 배우자의 요청을 받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서 형사 판결문 3건을 검색한 후 이를 배우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대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형사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 사법 정보를 누설했다"며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