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교원보호 등 30개항 합의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수능감독관에 대한 수당 인상도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 조인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해 왔다.
30회째인 올해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에서 30개항에 합의·서명했다. [사진=교육부] 2019.12.11 kiluk@newspim.com |
교육부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과 함께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발달 시기에 맞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을 검토하고,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 이행 실태 점검 및 보완,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기관마다 반복되는 자료 제출 최소화,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 잡무 경감, 전문 상담교사 정원 확대,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현장의 관심이 높았던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교총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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