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공정성·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유해용 "피의사실공표 통한 여론몰이…공정한 판결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고위법관 출신의 변호사로,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른 연구관에게) 특정 특허소송을 정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경험과 지위를 활용해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유출하고 변호사 활동에 활용했다"며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와 대법관 합의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인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수차례 파기하고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번복해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 전 연구관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공소장에는 25년간 판사로 살았던 제가 추구한 것과 전혀 다른 피고인으로 기재돼있다"며 "법관 본분에 어긋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퇴직 후에는) 품위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정한 절도범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때부터 오늘까지 검찰과 피고인 간 깊은 간격이 놓여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라고 검찰 수사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기소된 범죄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억울하다.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뜻밖에도 재판부가 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면 지금까지 삶의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겠다.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또한 "이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부터 영장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없어 무죄가 선고될 사안"이라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직 후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에 이용하는 등 변호사법·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선고기일은 2020년 1월 13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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