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조사받고 귀가…검찰 "비교적 상세히 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2시간의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경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20분까지 조사를 받고 이후 80여분은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 규정에 따라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휴식·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특히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배후가 있는지 밝히는 데 향후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투자 등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는 3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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