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15분가량 구속 심사 받아
허인회 측 변호인 "대부분 합의...금방 변제할 수 있는 금액"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직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마무리됐다. 허씨 측은 조만간 변제가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영장심사는 2시간 15분가량 진행돼 낮 12시45분쯤 종료됐다.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허씨의 법률대리인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변호사는 영장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합의가 됐고 조만간 지불완료 할 수 있는 액수"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 변호사는 "임금 체불된 분들이 허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지 못했다. 37명 중 대부분 변제됐고 9명을 제외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허 대표가 태양광 사업을 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불법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허씨는 이날 법원 정문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정 시간이 가까워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허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 옆 서울북부지검으로 들어간 뒤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동 안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검찰이 먼저 불러 간 것일 뿐 일부러 취재진을 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에 걸쳐 임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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