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여명에게 임금 약 5억원 체불 혐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직원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진행된다.
서울북부지법은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허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에 걸쳐 임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열린우리당에서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 인사로 꼽힌다.
지난 16·17대 총선에서 낙선한 그는 2013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설립,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허씨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