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 운영하며 수년간 임금 체불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친여권 성향 인사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5억원대 직원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은 전날(2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에 걸쳐 임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열린우리당에서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