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출석 후 지하통로로 법정동 향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직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당초 허씨는 이날 법원 정문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정 시간이 가까워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허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 옆 서울북부지검으로 들어간 뒤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동 안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에 걸쳐 임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