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출석 후 지하통로로 법정동 향해
직원 임금 약 5억원 체불 혐의...불법 하도급·사업 특혜 의혹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직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당초 허씨는 이날 법원 정문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정 시간이 가까워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허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 옆 서울북부지검으로 들어간 뒤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동 안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에 걸쳐 임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허씨는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인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의 지휘 아래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허씨는 또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모집 기간을 연장받는 등 일부 특혜 사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다.
허씨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열린우리당에서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꼽힌다. 지난 16·17대 총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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