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강남구의 한 건축 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칫하면 넘치는 등유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서초구의 한공사장에서는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페인트)를 지하1층에 무단으로 보관했다. 역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서울시가 인화성 위험 물질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51곳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453건 발생했던 건축 공사장 화재를 막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57일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머지 26건은 불량사항 현지시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서울시 단속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 이었다.
실제 적발된 공사장은 인화물질인 페인트나 등유를 허술하게 보관하거나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밖에 ▲위험물저장장소 주변정리 불량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오기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적치 등은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서울=뉴스핌]2020.01.07 [자료=서울시 소방재난본부] donglee@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자칫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는 공사장 화재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다. 이 가운데 유류취급 부주의와 같은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사망3·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7명(사망2·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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