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돼 올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일 경우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곡성군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사진=곡성군] 2020.01.14 yb2580@newspim.com |
이에 따라 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분석해주고 있다.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살포 시기인 3월께 분석 의뢰가 집중될 것"이라며 "내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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