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전남 곡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15일부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마트 및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실시되며 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및 인형류, 벨트, 지갑), 1차 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
점검반은 마트 등 매장에 방문해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을 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 기준 위반으로 판명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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