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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2:00

공정가치 측정할 정보 없거나 가치변동 명확한 증거없다면 원가측정 가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원가로 측정하게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객관적 기준 포함)했다.

우선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충족할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앞선 원가측정의 경우의 수가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시,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정상적 투자가 아닌 사례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하여,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업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했을 경우 문서화(내부관리·외부감사 목적)하도록 했다. 문서화 내용은 △K-IFRS 1109호 문단 B5.2.4 등을 적용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 이러한 판단에 대한 향후 전망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방법 및 판단근거 △자산총액(120억원 미만), 기간(설립후 5년, 취득후 2년) 기준 적용시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 및 그 이유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인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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