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계약서 상 '운용사 귀책사유시 조기상환 가능' 조항 존재
증권사들 '환매 중단'을 귀책사유로 해석...위반 시 '배임' 해당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알펜루트자산운용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총수익스와프(TRS) 조기상환을 요청한 증권사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기상환은 TRS 계약서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지난달말 환매 연기를 선언한 3개 펀드 외에 나머지 23개 펀드(개방형)에 대한 추가 환매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2월 말까지 환매 연기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26개(환매 연기 확정 펀드 3개 포함), 약 1817억원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지난달 28일 1108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펀드는 모두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으로 종류는 '에이트리 1호'(567억원)와 '비트리 1호'(493억원), '공모주 2호'(48억원) 등 3개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의 이유로 증권사들의 TRS계약 조기상환을 꼽고 있다. TRS계약이란 투자 자산을 담보로 증권사가 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 계약을 통해 자산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 자산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6개의 펀드를 증권사들과 TRS 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 그 중 한국투자증권은 약 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레버리지를 제공했고, 미래에셋대우가 230억원, 신한금융투자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전액 조기상환을 시작으로 증권사들이 줄줄이 조기상환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알펜루트자산운용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환요청을 한 대부분의 금액이 계약상 1년 이상 만기가 지난 상태고, 특히 계약서상 운용사 귀책사유 발생 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해 이에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알펜루트자산운용과 증권사 TRS 계약서 상에는 '운용사 귀책사유 발생시 TRS를 제공한 증권사가 잔여금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들은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환매연기를 사실상 귀책사유로 해석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21일에 만기가 돌아온 80억원을 상환요청했고, 이후 29일 150억원의 조기상환을 요청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알펜루트자산운용 조기상환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는데, 배임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다"며 "환매연기가 발표되면서 나머지 금액도 상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알펜루트자산운용에게 부분 상환을 요청해왔으나 제때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는 사모펀드 중에서는 드물게 개방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어 유동성 관리 대상으로 지목돼왔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금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상환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액상환 금액 대부분이 1년 이상 된 자금으로, 1년 미만의 조기상환 비중은 10% 미만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수익을 내야하고 유동성 관리를 해야 하는 조직으로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다만, 현재 고객과 함께 같은 펀드에 투자해 애매하게 얽혀있고, 최근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TRS계약에 대한 회수자제를 요청받아 좀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