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홍제동 경비원 폭행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06:00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 수차례 폭행…결국 사망
법원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새벽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70대 경비원 A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가 치료 도중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아무리 봐도 단순 폭행이나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영상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최 씨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