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장비 납품업자 사건과 병합은 안해
재판부, 군 관계자 등 8명 증인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예비역 대령의 첫 정식 재판이 3월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무사 출신 예비역 대령 이모(53)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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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감청장비 납품업체 대표 방모 씨의 입장이 다른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재판 진행을 바란다며 공범과의 사건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범 사건의 병합 필요성도 있지만 공범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 병합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모두 기소했다"며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 등 2명을 이 사건에 병합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지만 이 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직접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군 관계자 등 증인 7명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채택하고 내달 17일부터 차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한다"며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와 대전 계룡대, 백령도 등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군 당국 허가 없이 군인 및 민간인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약 28만 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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