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상황 점검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정문에서 체온측정을 통해 이상 징후 출입자 제한과 '민원인 접견실'을 별도 마련해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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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방역 [사진=동해해경청] 2020.02.12 onemoregive@newspim.com |
또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의 방역 작업을 강화하는 등 청사 예방대책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 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무경찰 휴가에 대한 관리대책도 강화했다. 확진지역 방문 의경은 자가대기 및 상태를 확인한 뒤 복귀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경북 등 확진지역 연고자는 외출, 휴가, 면회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해해경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직원들의 외부 식당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동해해경청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월 1회 운영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면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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