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특가법상 횡령 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 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코로나19 전염병의 망국적 사태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2.27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신천지 본부 소재지가 경기 남부 권역인 것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계장부와 섭외부, 공지에 관한 내부자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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