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질본에 '완치' 요청…병원 내 미접촉·단순 접촉자 격리 해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성세병원 간호사가 3차례 추가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대전시는 질병관리본부에 A씨에 대한 완치 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28일 이강혁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4번 환자인 성세병원 간호사 A씨의 4번째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차 검사에서 상기도는 양성, 하기도는 음성으로 나왔다. 상기도만 양성이 나오자 추가 실시한 2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강혁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A씨는 증세가 가볍웠지만 질본이 최종 양성 판정을 내렸다. 대전시는 질본의 판단 아래 성세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관리하는 코호트 격리했다.
하지만 3번째 추가 검사에서도 상‧하기도 모두 깨끗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에 대한 뚜렷한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자 4차 검사를 실시했다.
4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자 시는 질본에 A씨를 완치 판정해달고 요청할 계획이다. 질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A씨는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이 지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4시간 이후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야 완치 판정을 받는다.
이와 함께 시는 성세병원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유지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통해 A씨와 접촉이 없는 이들의 격리를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성세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됐던 입원환자, 의료진을 비롯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의료진과 퇴원자, 그리고 청소부 등 54명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환자, 의료진, 관리인 모두 2주가 지나야 격리를 해제할 계획인데 역학조사를 통해 미접촉, 단순 접촉자 등으로 분류된 이들은 먼저 격리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