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시행한다.
20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최일선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을 제외하고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임신부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다.
구내식당에서도 점심시간을 2개조로 나눠 일렬로 식사하는 '시차 식사제'도 함께 시행하며 회의는 영상 및 온라인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해 대면협의를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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