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에 사는 딸의 집에 머물다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인 충북 증평 거주 60대 여성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증평과 청주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충북도, 캡처=이주현 기자] |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A(60·여) 씨는 입국 전 발열과 인후통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지난 25일 증평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바로 귀가하지 않고 증평 신한은행과 증평우체국을 방문했다.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청주로 넘어와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의료원을 잇달아 방문했다.
A씨는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소재 육쌈냉면 청주점과 다이소 청주 본점을 들렸다. 증평으로 넘어와서는 충북마트와 코아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문제는 A씨가 검체 채취 이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치료비 자부담 또는 벌금 등 행정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적용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