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 이용 불법 합성물, 범죄 처벌 수위 낮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최근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n번방'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가운데 피해자 25%는 K-Pop 가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딥페이크 음란물은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특성상 피해 규모를 어림잡기 힘들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러시아 인공지능연구소가 사진 이미지 한장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냈다. [제공=삼성전자] 2020.04.01 yoonge93@newspim.com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진짜'와 구별되지 않는 '감쪽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는 첨단 영화제작 활용 등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기술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범죄자들은 포토샵 등으로 조악하게나마 2D 합성물을 합성·유포했다면, 이제는 AI 딥페이크 기술로 눈 깜빡임, 입모양까지 3D 렌더링이 가능하다.
문제는 피해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이 채팅 방에서 급속도로 퍼진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딥페이크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현실성이 높아지면서 음란물 시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예인들에 대한 환상과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 연예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물이 밸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음란물인냥 협박하는 등 여러 이득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 신체나 음성을 편집·합성·가공·복제한 촬영·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동안 딥페이크 범죄는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만 적용됐는데, 이를 범죄로 적시해 엄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이 완벽한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개정안'으로 처벌은 가능하졌지만, 누가 음란물을 신고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처벌 이전에 누가 범죄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한다"며 "함정수사를 하지 않는이상 다크웹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를 찾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딥페이크 개정안은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쳐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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