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불리한 기사 게재·발행 주기 부수 어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해 배부한 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 직전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발행했다.
충남 선관위가 15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해 배부한 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스핌DB] 2020.04.15 goongeen@newspim.com |
특히 A씨는 종전의 발행주기와 발행부수를 벗어나는 등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발행해 지역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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