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2015년 헌법소원 제기…헌재 "직사살수, 불가피할 때만 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백 씨의 유족들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백 씨는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이 골절돼 혼수상태에 빠져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약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했을 뿐 아니라 쓰러진 뒤에도 17초가량을 더 직사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2015년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중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직사살수 행위와 그 근거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1.05 leehs@newspim.com |
헌재는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는 불법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당시 백 씨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으므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사살수는 물줄기를 일자로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부득이 직사살수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거리, 수압 및 물줄기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한다"고 직사살수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소제기 당시 유족들이 백 씨를 청구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추가신청을 하면서 동의서를 냈으나 "기존 청구인들의 추가허가신청에 동의한다는 소극적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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