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혼란을 노리고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 5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김종삼 과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기획수사단'은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 KF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혐의 등 60여 개 영업장을 단속해 이 가운데 5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청 전경 2020.05.01 dnjsqls5080@newspim.com |
이는 지난 3월 2일부터 두 달여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다.
특사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흥형태인 감성주점 7개 업소와 이용객이 밀집한 소주방, 카페 등 60여 업소를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왔다.
단속 결과 A 업소는 중국산 KN95 마스크를 KF 마스크와 유사하게 '병원균 차단과 보건 방역용 마스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허위·광고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4곳 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밀폐된 장소를 피하려는 가족 단위 등 단체 손님을 유치하려고 도시 외곽에서 무신고 식당,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음식점, 카페 등에서 한 방향 또는 어긋나게 마주앉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며 "개인 이용객들이 생활 속 방역 등의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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