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3년 건보 민원 298건 중 158건 해결
민원 처리 확대·건강권 보호 제도개선 발굴 목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충민원의 실질적·효율적 해결 및 대응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활용·지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 간 제기된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 298건 중 총 158건을 해결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15 unsaid@newspim.com |
민원 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분할 납부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등 서민·취약 계층 관련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제도개선으로는 ▲가입자 자격 변동시 휴대전화 문자 안내 ▲주소가 다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권익위와 건보공단은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민원처리 건수 증대, 인용률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원도 전화, 팩스 등 비접촉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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