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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중, 화웨이 발 '연쇄 보복' 재발 임박… 신냉전시대 온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7:44

중국, 애플·퀄컴 등 보복 다짐...금융사 인허가도 지연 관측
미국, WHA서 '코로나 책임론' 압박할 듯...'신(新)냉전' 체제

[서울=뉴스핌] 이홍규 오영상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심 기술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 측이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애플과 퀄컴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연쇄 보복'이 재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 미국, 화웨이 봉쇄 현실화...TSMC 수주 중단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로부터의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화웨이 수출 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기존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하일 경우 해외산 제품의 화웨이 판매가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그 비중이 25% 이하이더라도 당국의 승인없이는 화웨이에 수출할 수 없다(유예 기간 120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대만의 TSMC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용 등 반도체 생산을 주로 TSMC에 위탁하고 있다. TSMC의 부품 공급을 차단해 기존 제재를 회피하며 반도체 내제화를 추진해 온 화웨이의 전략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TSMC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수탁 생산의 50% 점유율을 쥐고 있다.

대만 TSMC [사진=로이터 뉴스핌]

TSMC는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듯 같은 날 미국 애리조나 주(州)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120억달러(약 15조원)의 자금을 투입, 2024년부터 최첨단 5나노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TSMC가 자사의 공급망을 애리조나로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의 '중국 때리기' 수위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 대통령선거와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한 중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됐음을 언급하고, "중국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직원용 연기금의 중국 주식투자 금지를 지시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 중국, 보복 다짐...세계 경제에 찬물 끼얹나

미국의 계속되는 공세에 중국 측은 강력한 반격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언사를 내놓고 있다. 특히 화웨이 문제와 관련, 중국 공산당 계열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애플과 퀄컴, 시스코 시스템스, 보잉 등이 보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정부가 내부 강경파들의 주장에 따라 1단계 무역합의를 깨고 인허가 지연 등을 통해 미국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중국 내 100%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 미국 투자은행 JP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초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 내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분야의 외국자본 규제 철폐 약속이 포함됐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연쇄 보복이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작년처럼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에 또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對)중국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美, WHA서 '대만 참가', '코로나 책임론' 압박 예상

당장 오는 18~19일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총회에서 대만의 WHA 옵서버 참가와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만의 WHA 옵서버 참가를 놓고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WHA 옵서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대만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WHA 옵서버 참석이 불허됐다. 대만을 자치적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뿐 아니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시기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WHO는 지난 1월 22일과 23일 긴급 위원회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보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선언이 보류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각국의 의료 기관의 대비가 늦어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중 '신(新)냉전' 우려...오바마 '관여정책' 페기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체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과거 미국과 소련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양국을 이어주던 경제 관계가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 등 각종 규제로 와해된 현실에서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같은 해석도 무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까지 미국 역대 정권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존재로 이끄는 '관여 정책'이었다. 2013년 6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결정적 갈등에 빠지지않도록 하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이념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관여 정책이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누적된 데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굳게 자리를 잡게 된 만큼, 양국의 관계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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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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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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