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공고부터 적용..대전·충청지역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혁신도시 조성과 별개로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앞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이날 오후 열린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청사 전경 [제공=철도공단] |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이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 등 총 21곳이다.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조폐공사(1973년), 한국수자원공사(1974년), 한국철도공사(2005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른다. 다만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한다.
기존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채용 인원의 24%를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해야 하지만, 신규 21개 기관은 올해 18%만 의무채용한다. 2024년까지 30%로 의무채용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잠정) 관보 고시 후 채용공고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는다.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