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공고부터 적용..대전·충청지역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혁신도시 조성과 별개로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앞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이날 오후 열린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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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청사 전경 [제공=철도공단] |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이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 등 총 21곳이다.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조폐공사(1973년), 한국수자원공사(1974년), 한국철도공사(2005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른다. 다만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한다.
기존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채용 인원의 24%를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해야 하지만, 신규 21개 기관은 올해 18%만 의무채용한다. 2024년까지 30%로 의무채용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잠정) 관보 고시 후 채용공고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는다.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