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마친 공무원은 100분의 상시학습시간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달 1일부터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대민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지원을 위해 매년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권역별 집합 대면형태로 진행하던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했다.
울산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사진=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온라인 교육 접근 편의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협력해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내에 에너지바우처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해당 교육 과정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소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관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관리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올해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공무원은 100분의 상시학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에 개설한 온라인 교육 과정에 에너지바우처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연탄쿠폰)'에 대한 사업 안내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전반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강진희 공단 에너지복지실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동시에 교육 대상자의 수강 편의성, 담당자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