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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고심...입법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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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임기 전날 '조건부 의원면직'..."고심 끝 판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전례 없이 특이한 케이스로 고심 어린 판단이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민 청장은 1일 "헌법과 법률, 행정부내 대통령 훈령의 목적과 취지 다 살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할 지 수차례 관련 기관과 학계 법조계 의견을 들었다"며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조건부 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 어린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2 urijuni@newspim.com

그러면서 "황 의원 사례는 전례 없이 특이한 경우"라며 "현행법에는 명확하게 이 사례를 예정하고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특이한 케이스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지난해 11월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때문이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황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불허됐다. 이후 황 의원이 다시 한 번 의원면직을 신청했고, 경찰청은 고심 끝에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을 취소하는 조건의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1대 총선 당선 당시까지도 의원면직 신청이 수리되지 않아 경찰관 신분을 유지한 채 의원직을 수행하게 될 상황에 놓여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회의원이 현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이 상충됐기 때문이다.

민 청장은 이날 "차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서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주는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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