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을 통해 14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2020.06.03 lsg0025@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4월 매출액이 올해 3월과 4월 대비 10%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매출액 감소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 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청 창조경제과(031-678-2440)로 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당면한 인건비나 임차료 문제 등을 해결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