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중심의 입퇴원 체계 재편 촉구
오명돈 위원장 "종식보다 인명 피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을 현재처럼 조기 진단과 접촉자 추적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입퇴원 기준을 재편하고 경증 환자는 재택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하고 코로나19 입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2020.06.21 origin@newspim.com |
오명돈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스페인의 경우 조사를 해봤더니 정부에서 파악한 확진자보다 항체 양성률인 환자가 10배 더 많았다"며 "(국내에 적용해보면) 무증상 감염이 10배가 많고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n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판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메르스와 같이 대응할 수 없다. 방역 목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젊고 건강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동안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했다"며 "이러한 아픈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분류해 입퇴원 기준 변경을 제안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그동안 확진자를 치료해 온 55개소 의료기관서 수집한 3060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 성인이면서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한 결과, 저위험도 환자의 입원과 퇴원 기준 변화만으로 입원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의 목표는 종식이 될 수 없으며 구멍이 뚫린 방역을 개선할 여지도 없다"며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지환 중앙임상위 중앙감염병 운영센터장은 "메르스 사태와 달리 장기화되는 판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격리나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저질환 없는 50대 미만, 중증 진행 비율 낮아
중앙임상위원회는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낮은 코로나19 저위험군 환자를 규명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 중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악화될 확률이 10% 이상인 고위험군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 ▲당뇨, 만성신질환, 치매의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때문에 이에 반대되는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대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1.8%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저위험군 중 환자의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0.12%였다.
방 센터장은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악화가 발생하지 않을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며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 전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이러한 입원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대 777병상을 확보해 전체 병상의 59.3%을 추가확보할 수 있다.
퇴원기준에서 고려하는 위험요인은 연령이었다. 50세 미만 성인 환자가 입원 후 산소치료가 필요없는 정도의 경증이 유지됐다면 그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또한 50세 미만 성인환자에서 산소치료를 중단한 지 3일 이상 경과한 환자가 다시 산소치료가 필요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방 센터장은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없는 경증 환자일 경우 보호자가 있다면 바로 퇴원을 고려하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국립중앙의료원] |
◆ "격리해제 기준도 WHO 사례 참고해 완화해야"
중앙임상위원회는 격리해제 기준의 완화 검토도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과 호주 등 해외사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낮아졌다.
실제로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경과 후 3일 동안 증상이 없을 때, 미국은 발열 호전 후 3일 이상 경과돼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고 증상발생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것으로 격리해제를 하는 국내 기준이 불필요한 병상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임상위원회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이 음성 환자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 센터장은 "증식력을 잃거나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한 조각만 있어도 PCR 양성이 가능하다. PCR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정하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며 "국내 환자들이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감안할 때 격리해제 기준 완화로도 입원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센터장은 "격리해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조만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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