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건 배당 잘못됐다…대검 감찰부서 조사" 강경 대응
윤석열, 秋 지시 일부 수용…인권부 주도 조사 지시로 갈등 불씨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협의회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의 조사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유관부처 수장들이 참석해 민생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조사와 관련해 평행선을 걸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참석해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치는 건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학살'로 불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 직후인 지난 1월 10일 보직변경보고 이후 5개월 만이다.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전날 지시한 상태다.
이는 윤 총장이 이 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라는 추 장관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로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 재판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모 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내 당시 한 전 총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직접 감찰시에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에 한 씨에 대한 조사를 사건이 배당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초 법무부를 거쳐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던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된 것을 두고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같은날 국회에서 발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를 두고 윤 총장을 질타하자 추 장관이 이에 공감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일부 반영하면서 추 장관이 보다 강력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이 사건을 아예 감찰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인권부 주도 하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이 사건의 조사 권한이 감찰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정면 반기를 든 한동수 감찰부장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사 마무리 후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사건 배당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후속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두 사람이 다른 기관장들이 함께 참석해 민생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에서 직접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거나 사건 조사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한만호 전 대표의 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가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이 뒤집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겨 감찰부에서 일부 자료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후 윤 총장의 특별지시로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추가 투입된 전담조사팀에서 당시 수사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에 반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 사건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대검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감찰 권한은 대검 인권부에 있으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배당한 것뿐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이에 검찰 외부 출신이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전 마지막 인선으로 알려진 한 부장과 윤 총장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