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의료기기 기준규격 안전성 기준도 지켜야
국표원, 전안법 안전관리 대상 포함시켜 안전관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미용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된다. 또한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ED 마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기 브랜드K 선정을 위한 전문가 100인 품평회에서 LED마스크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0.04.29 pangbin@newspim.com |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 거리에서 측정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국표원은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 우선 공고한다. 아울러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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