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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국토부·지자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1:00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신고 가능...최대 30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26일부터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누리집 갈무리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25 sun90@newspim.com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또는 방문 신고로도 할 수 있다.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등) 조치를 취한다. 해당 처리결과는 관계기관과 신고인 등에게 통보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합동점검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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