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 위반시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지역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평화의 소년상' 인근 지역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 등 집합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종로구청] 정광연 기자 = 2020.07.03 peterbreak22@newspim.com |
구체적인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에서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집합제한 조치는 이날 00시부터 적용됐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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