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어도 이르면 이달 내 임명 강행 가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가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5일 만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에 인서청문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전 의원 2019.09.06 leehs@newspim.com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제출될 경우 오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인영·박지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하루 빨리 회복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로 개편한 외교안보라인이 정착해야 한반도 대화 국면을 본격 조성할 수 있다는 데서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를 반대한다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북한인권법에 반대해왔다는 점 등을 부각할 계획이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