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병역거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선고
대법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유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했다고 주장해온 신도가 '침례' 의식 등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 전합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파기환송 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상고심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A씨가 원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종교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신도들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A씨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을 보여주는 사실확인원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A씨의 말만 믿고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A씨가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대법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 전합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다시 파기환송한 최초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