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545명 중 구속된 인원은 10명이다. 행정기관이 격리조치 사실을 구두로 통보한 탓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56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606명도 수사 중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크게 ▲격리조차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나뉜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원은 506명이다. 이중 317명(구속 7명 포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방역당국에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46명 중 18명(구속 3명 포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래방 출입 등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원은 530명이다. 530명 중 13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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