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법인' 설립해 계열사에 21조원 부당지원 혐의
검찰, 구자홍·구자엽·구자은 회장 및 LS그룹 3곳 등 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 14년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에 21조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 총수일가의 첫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8월 25일 오전 10시1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도석구(59)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58) LS전선 대표, LS전선 소속 직원을 비롯해 주식회사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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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LS와 LS니꼬동제련, 구자홍·구자은 회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신설한 뒤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는 방법으로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LS전선과 구자엽 회장은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870만 달러(한화 약 87억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LS글로벌에 몰아준 전기동 일감은 각각 국내 전기동 시장 물량의 약 40%, 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약 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S전선 직원은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통행세 마진 내용을 삭제한 뒤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LS그룹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