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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대법 최종 판단…원심확정시 당선무효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7:20

대법 전합, 16일 2시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TV·유튜브 생중계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준 대선'급 태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친형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자리를 결정할 대법원 판단이 16일 결정된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북부청 실국별 현안보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8 zeunby@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허위사실공표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합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까지 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게되면서 사실상 '준 대선' 급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반면 이 지사에 대한 감형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 된다면 이 지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죄가 함께 적용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이 이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텔레비전과 유튜브(Youtube)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전국민이 이 지사의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은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허가하지 않고 있으나 내규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하고 있다.

대법은 이 지사 사건 역시 대법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생중계를 통해 선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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