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사립대는 민사 21부
전대넷 "소송 취하 계획 전혀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2개 재판부로 나뉘어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신본관 앞에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요구 및 코로나19 관련 학교 운영에 항의하는 '한양인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2020.06.23 dlsgur9757@newspim.com |
21일 법원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측에 따르면 국립대 480여명이 정부와 국립대 법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김형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립대 학생 2800여명이 정부를 비롯한 사립대 법인인 숙명학원, 가천학원, 건국대학, 양산학원, 경희학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김상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정부 및 각 대학 법인에 소송 안내서와 답변서 요약표 등이 전달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전에 첫 공판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일 전대넷과 10여개 총학생회 등이 참여 중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대학생 소송인단 3200여명을 모집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학생들은 대학, 교육부 등 주체들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책임 지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수준도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등록금 소송에 나선 대학생들은 상반기 등록금의 약 25%(사립대 100만원·국공립대 50만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교육당국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교육부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는 일반대학에는 760억원, 전문대학에는 24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별 지원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제4유형'을 신설하고, 대학의 등록금 환불 노력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애초 지원하기로 한 2700억원 중 17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감돼 실제 각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소송을 주도한 전대넷 측도 "소송을 취하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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