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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그린벨트 안푼다"지만…태릉골프장·3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해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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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부천대장도 그린벨트…"강남권만 보존 형평성 안 맞아"
문 대통령 언급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환경단체 "사과 촉구"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재개발…기간 짧고 비용대비 효과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태릉골프장과 3기 신도시도 그린벨트 해제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주택부족이 극심한 강남권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반면 경기도 또는 강북의 보존가치 높은 그린벨트에는 집을 짓는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 고양창릉·부천대장도 그린벨트…"강남권만 보존 형평성 안 맞아"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양 창릉지구(전체 813만㎡)는 전체의 97.7%가 그린벨트이며,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전체의 99.9%가 그린벨트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창릉지구 가용면적의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해당 용지에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 운영할 계획이다. 대장지구 자족 용지에는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 발표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는 보존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있어 주거지로 개발할 경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그간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꼽힌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두 지역은 농지 중심으로 구성돼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다. 주변 교통여건도 나쁘지 않아 대단위 기반시설 공사를 하지 않아도 주거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내곡동, 세곡동보다 보존가치가 높고 강남 접근성이 나쁜 창릉·대장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목표대로 강남권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인근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서울에서 가장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은 강남 지역"이라며 "강남권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린벨트에도 서울과 경기도에 차별이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창릉지역은 고양시 뿐 아니라 수도권에 얼마 안 남은 허파처럼 소중한 곳"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곳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인데 아파트 공급이 넘치는 지역(경기도) 그린벨트를 파괴하는 것은 정부의 3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도 서울과 경기도에 차별이 있는 것이냐"며 "나무도 서울에 있어야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문 대통령 언급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환경단체 "사과 촉구"

또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로 알려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더 추락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2번지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966년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개장 후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1970년대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생긴 시점(1971년)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린벨트임에도 골프장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수도권 공급대책 때 태릉골프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골프장을 소유한 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택지조성을 언급해 실제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은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인데다, 강남권 접근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태릉골프장 부지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63만6904㎡ 중 98.11%인 62만4877㎡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이다.

한 네티즌은 "강남 그린벨트는 비닐하우스만 있는데도 보존해주고, 태릉 그린벨트는 숲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며 "공원이 넘치는 강남은 손 안 대고, 강북은 아파트 닭장을 만든다"고 썼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0여개 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논란 관련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안으로 언급한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어 여전히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재개발…기간 짧고 비용대비 효과적

전문가들은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가 낮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본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은 용적률을 190~220% 수준으로 잡는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원용지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서민주택 개발용지의 총 면적이 80㎢면 이 중 20%인 16㎢는 공원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 공원용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니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려면 토지보상금도 투입해야 한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 개발정보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다 서울 내 그린벨트 개발까지 더해진다면 부동산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이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에 유입된다면 그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보상금 액수를 놓고 토지주들과 갈등이 벌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의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하는 게 주택공급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후 3~4년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그린벨트·신도시 개발과 달리 기존 교통·교육·상권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적게 든다.

서울 주요 재건축 지역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있다. 이 6곳의 재건축 사업만 완료돼도 총 가구수가 기존 5만6788가구에서 10만5338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만들 경우 생태친화적(Eco-friendly)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 공원 조성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공급이 필요하다"며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로 다주택자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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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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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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