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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건설사 종부세 예외 '형평성' 논란…부과시 "임차인 고분양전환 폭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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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 종부세 인상 예외검토"
종부세 인상 예외시 '꼼수분양' 혜택준 셈…'위례 호반가든하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폭리 논란…예외적용시 논란 커질 듯
예외 안 주면 세입자에 전가할 수도…전월세상한제 적용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예외를 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예외를 주자니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외를 주지 않으면 분양전환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책정 상에서 고분양가 폭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임대주택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 종부세 인상 예외검토"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 종부세 인상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높였다.

법인 주택은 주택가액과 관계 없이 종부세 최고세율(3%, 6%)을 일괄 적용받는다.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의 경우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법인은 6.0%의 종부세율이 붙는다. 또한 법인은 개인이 받는 종부세 6억원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때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따르면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다.

또한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은 5% 이내여야 한다.

이처럼 투기와 무관한 건설임대사업자까지 종부세를 부담하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을 지어서 시장에 임대매물을 내놓는 건설임대사업자에는 종부세 예외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예외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기존에 종부세 비과세를 받던 업체는 이번 세법개정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종부세 인상 예외시 '꼼수분양' 혜택준 셈…'위례 호반가든하임'

하지만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주든, 안 주든 모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종부세 인상에 예외를 주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건설사들이 역설적으로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을 지은 호반건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와 '신광교 제일풍경채'를 지은 제일건설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건설산업은 지난 2018년 2월 위례신도시 북위례에 '위례 호반가든하임'을 분양했다. 이 단지는 원래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민간임대 아파트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위례신도시가 공공택지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임대로 전환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설사가 분양가를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에 경전철 위례신사선과 각종 개발호재가 현실화되면서 집값이 오르면 분양전환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위례 호반가든하임이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할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용지에 공급한 위례 호반가든하임 견본주택 모습 [자료=호반건설]

◆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폭리 논란…예외적용시 논란 커질 듯

제일건설이 시공한 성남 수정구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분양전환가격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상태다. 이 단지는 민간시행사 HMG가 지난 2017년 분양한 4년 임대주택으로, 지난 4월 입주가 이뤄졌다. 입주자들은 4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내고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 단지 주변 집값이 폭등, 시행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의 전용면적 84㎡ 기준 임차보증금은 5억여원, 월 임차료는 30만원이다. 반면 단지에서 걸어서 9분 거리인 '고등호반써밋 판교밸리아파트'(작년 8월 입주)는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9억원 중반대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5월 9억4500만원에 팔렸다.

4년 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분양전환할 시점이 되면 주변 시세는 9억원보다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위 성남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58만3581㎡ 규모의 판교 제3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데, 준공 예상시점이 오는 2023년이기 때문이다.

시행사 HMG가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으로 정한다면 입주예정자들은 4억원 이상의 추가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적용할 경우, 위례 호반가든하임과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꼼수 분양'과 '시행사 폭리'에 '특혜 시비'까지 겁쳐 사회적 논란이 커질 여지가 있는 것.

◆ 예외 안 주면 세입자에 전가할 수도…전월세상한제 적용 '불투명'

반면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주지 않으면 이들이 임대한 주택의 세입자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행사가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에게 종부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서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이 단지는 4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4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임대를 연장할 때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인은 종부세 부담을 반영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큰 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전월세상한제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별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을 보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간임대주택도 규율한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법 통과 전 세부사항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한 게 아니라 갑자기 통과시킨 것이라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설령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아도, 새 임차인에 임대료 상한선 5%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다.

이 의원의 법안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받을 경우 임대료를 종전보다 5% 넘게 못 올리게끔 규정했다. 집주인들이 4년마다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당정은 이 내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전월세시장이 계속 불안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부담이 민간건설업체에 전가되든, 안되든 각각의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법인 간 구분 없이 종부세를 일괄 인상해 부작용이 계속 파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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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에이전트 '뮤즈' 호평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 주가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657.86달러까지 오르며 전일 종가 613.48달러 대비 한때 7.23% 급등했다. 전날 저녁 공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Muse)'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결과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조형물 [사진=블룸버그] ◆ AI 투자, 드디어 수익화 시동 메타는 8일 저녁 '뮤즈'를 계층형 소비자 구독 상품으로 선보이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AI 인프라 투자를 소비자 매출로 연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메타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주가 상승은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수세라기보다 메타 개별 종목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즈호증권은 뮤즈가 완성도 높은 기능성과 무료 제공 방식을 앞세워 사용자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키뱅크 역시 목표주가 780달러를 유지하며, 시장이 메타의 AI 시장 내 입지와 제품 주기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30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메타의 무기 애널리스트들이 메타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방대한 소비자 접점이 자리한다. 모간스탠리는 전자상거래·여행·디지털 광고·일상 물류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를 약 30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시장에서의 성패는 유통망과 소비자 데이터 접근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이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한 메타가 이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별도의 선결제 비용 없이 제공되는 점, 전용 보안 가상머신 '뮤즈 시큐어 VM'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초기 사용자 확보에 도움이 될 요소로 꼽힌다. ◆ 신중론도 여전 다만 이번 출시만으로 주가의 지속적인 재평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과거 페이스북 쇼핑이나 메타버스 사업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실제 사용자 확보와 참여도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키뱅크는 사용자 참여도를 성공의 1차 척도로 보고 수익화는 시간을 두고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 역시 뮤즈를 아직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수익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확실한 이용 행태 데이터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벳에도 번지는 긴장감 이번 출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쇼핑·여행·일정 관리 등 전통적으로 검색에서 시작되던 소비자 활동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간스탠리는 뮤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검색 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알파벳이 제미나이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imhyun01@newspim.com 2026-09-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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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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