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간임대 건설사 종부세 예외 '형평성' 논란…부과시 "임차인 고분양전환 폭탄 피해"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07:56

정부 "임대주택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 종부세 인상 예외검토"
종부세 인상 예외시 '꼼수분양' 혜택준 셈…'위례 호반가든하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폭리 논란…예외적용시 논란 커질 듯
예외 안 주면 세입자에 전가할 수도…전월세상한제 적용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예외를 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예외를 주자니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외를 주지 않으면 분양전환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책정 상에서 고분양가 폭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임대주택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 종부세 인상 예외검토"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 종부세 인상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높였다.

법인 주택은 주택가액과 관계 없이 종부세 최고세율(3%, 6%)을 일괄 적용받는다.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의 경우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법인은 6.0%의 종부세율이 붙는다. 또한 법인은 개인이 받는 종부세 6억원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때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따르면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다.

또한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은 5% 이내여야 한다.

이처럼 투기와 무관한 건설임대사업자까지 종부세를 부담하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을 지어서 시장에 임대매물을 내놓는 건설임대사업자에는 종부세 예외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예외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기존에 종부세 비과세를 받던 업체는 이번 세법개정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종부세 인상 예외시 '꼼수분양' 혜택준 셈…'위례 호반가든하임'

하지만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주든, 안 주든 모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종부세 인상에 예외를 주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건설사들이 역설적으로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을 지은 호반건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와 '신광교 제일풍경채'를 지은 제일건설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건설산업은 지난 2018년 2월 위례신도시 북위례에 '위례 호반가든하임'을 분양했다. 이 단지는 원래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민간임대 아파트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위례신도시가 공공택지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임대로 전환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설사가 분양가를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에 경전철 위례신사선과 각종 개발호재가 현실화되면서 집값이 오르면 분양전환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위례 호반가든하임이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할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용지에 공급한 위례 호반가든하임 견본주택 모습 [자료=호반건설]

◆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폭리 논란…예외적용시 논란 커질 듯

제일건설이 시공한 성남 수정구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분양전환가격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상태다. 이 단지는 민간시행사 HMG가 지난 2017년 분양한 4년 임대주택으로, 지난 4월 입주가 이뤄졌다. 입주자들은 4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내고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 단지 주변 집값이 폭등, 시행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의 전용면적 84㎡ 기준 임차보증금은 5억여원, 월 임차료는 30만원이다. 반면 단지에서 걸어서 9분 거리인 '고등호반써밋 판교밸리아파트'(작년 8월 입주)는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9억원 중반대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5월 9억4500만원에 팔렸다.

4년 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분양전환할 시점이 되면 주변 시세는 9억원보다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위 성남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58만3581㎡ 규모의 판교 제3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데, 준공 예상시점이 오는 2023년이기 때문이다.

시행사 HMG가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으로 정한다면 입주예정자들은 4억원 이상의 추가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적용할 경우, 위례 호반가든하임과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꼼수 분양'과 '시행사 폭리'에 '특혜 시비'까지 겁쳐 사회적 논란이 커질 여지가 있는 것.

◆ 예외 안 주면 세입자에 전가할 수도…전월세상한제 적용 '불투명'

반면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주지 않으면 이들이 임대한 주택의 세입자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행사가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에게 종부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서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이 단지는 4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4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임대를 연장할 때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인은 종부세 부담을 반영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큰 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전월세상한제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별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을 보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간임대주택도 규율한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법 통과 전 세부사항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한 게 아니라 갑자기 통과시킨 것이라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설령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아도, 새 임차인에 임대료 상한선 5%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다.

이 의원의 법안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받을 경우 임대료를 종전보다 5% 넘게 못 올리게끔 규정했다. 집주인들이 4년마다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당정은 이 내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전월세시장이 계속 불안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부담이 민간건설업체에 전가되든, 안되든 각각의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법인 간 구분 없이 종부세를 일괄 인상해 부작용이 계속 파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