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5일부터 '탐정'이라고 적힌 명함을 들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찰은 탐정 업무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4일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을 지도·점검하고 특별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5일부터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명함에 탐정이라고 적을 수 있으며 가출한 아동 및 청소년 소재 파악과 같은 조사도 가능해지게 됐다.
[사진=경찰청 본청] |
경찰청은 탐정 업무과 관련성 있는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을 감독한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탐정 업무 관련 민간자격증은 총 27개다. 다만 실제로 민간조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과 대한시큐리티연구소, 사단법인 국제재난구조복지회, 대한탐정연합회 등 4곳이다.
경찰은 자격증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자격증을 제대로 발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부름센터와 흥신소에 대한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반적인 탐정 업무로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 소재 파악 등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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