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한다.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19 pangbin@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도배. 바닥재. 석재 등 13개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하자 항목은 당초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지만,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최근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선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증가해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앞으로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또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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