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7% 늘어날 동안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폭발적 증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용대출·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출규제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 내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 35% 이상, 신용대출은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기형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장. 2020.03.04 mironj19@newspim.com |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016년말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7.8% 늘어날 동안 전세자금대출은 218.3%, 신용대출은 46.8%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안정대책을 여러차례 발표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70%였던 LTV는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분은 40%, 9억 초과분은 20%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LTV·DTI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돼 사실상 다른 형태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음에도 정부는 LTV와 DTI규제 방식을 계속 고집했다.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식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말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대출이 아닌 총량규제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를 넘지 않으면서,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규제 방식이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개별대출에 DSR규제를 도입했으나,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오 의원은 "이제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규모를 제한하는 DSR제도를 기본 부채관리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반드시 법규로 규율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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