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집권여당 선장 된 이낙연, 3대 난제 넘어야 대선 보인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07:06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0:47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 매듭 지어야
7개월 임기 뿐, 이재명과 지지율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뒷받침하며 정권 재창출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낙연호(號)가 출범했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김부겸·박주민 후보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로 선출됐다. 대선 도전을 위해 1년 전에는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당 규정에 따라 이 대표의 임기는 사실상 7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거대 여당의 대표이면서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의 앞날에는 문재인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뒷받침과 정권 재창출 기반 마련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호의 첫 번째 과제 '제2차 특별재난지원금 여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계 다다른 경제, 위기 극복 모습 보여야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는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의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며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된 코로나 정국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우선 야당과 협조해 코로나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2차 특별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선 문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2차 특별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대표 자신도 추석 이전에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주말 이후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잡아라', 공천부터 난제
    1500만 유권자 참여 선거 공천하려면 당헌 변경 비판 불가피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대처할지도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큰 과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타계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혁신위에서 제안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약 15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헌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당의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사과한 후 후보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상처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여권의 민심 이반이 상당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와 당 개혁 작업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건이다.

'대선주자 이낙연', 부족한 당내 기반 확충도 관건
    전문가 "우군이자 한계, 호남 벗어나 지지세 늘려야"

이 대표는 당 대표 임기 동안 문재인 정권의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가도를 향해 가야 한다. 이 때문에 당 대표 임기 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당내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현재 '대선주자 이낙연'을 뒷받침하는 세력은 호남과 구 민주계, 친문재인계 주류 세력 일부로 평가되지만, 주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친 문재인 계인 주류세력은 이낙연 당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경쟁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념적인 진보성이 강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세력인 호남과 구 민주계를 넘어 영남 등으로 지지세를 확대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호남은 이 대표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동시에 한계"라며 "이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할 말은 해야 한다. 이같은 모습을 통해 친문재인계 외에도 다른 세력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감하게 영남 등에도 진출해 지지세를 늘려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당내 지지기반을 늘린다면 더 강력한 대선주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